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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특별점검 나서

평택시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고 있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오는30일까지 특별 지도 단속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으로 1천296개소가 해당된다.

쇠고기는 원산지(국내산, 수입산)와 육류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표시를 확인하며 특히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곳은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100㎡이상 300㎡이하인 곳은 표시방법, 행정처분 사항 등을 현지 방문해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으로 불신감을 해소하고 축산 농가에게는 신뢰감을 심어주어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표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소는 현지 시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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