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45·여) 씨를 강간한 혐의(강간상해)로 고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9일 새벽 4시3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원천유원지로 끌고가 김 씨를 마구 폭행한 뒤 차 안에서 강간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눈 부위와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으며, 사건 직후 고 씨는 김 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30여분간 원천유원지 일대를 배회하며 차 안에 감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