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A(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4년 9월 초순부터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인 B 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혹하거나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부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B 양을 상대로 2개월여 동안 모두 100여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