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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한국가스공사 압수수색

4상자 분량 자료 압수… 내주부터 관련 임직원 소환
공기업 비리 부당운용 전반 검토

검찰이 공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11일 공기업 비리수사와 관련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내 3시간에 걸쳐 가스공사 본사 감사실과 경영전략실 등을 수색해 예산운용 및 투자 자료와 근로복지기금 운용자료 등 4상자 분량의 관련서류와 전산자료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는 특히 지난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등에 관한 자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련의 공기업 수사 차원에서 예산 부당운용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혐의점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전·현직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첩보와 함께 국내·외 투자과정에서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된 압수물을 정밀 분석한 뒤 다음주부터 관련 임직원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 1999년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면서 2001년부터 8년간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존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이자비용 228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주가가 매입가 대비 2배 이상 오른 2006년 이후에도 31억여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약 한달 전부터 관내 주요 공기업과 지자체 산하기관 직원들의 비리와 관련해 첩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 등 폭 넓은 내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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