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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식품수거검사 시민청구제 시행

시흥시는 최근 잇따른 식품 관련 대형 파문으로 인해 시민 먹거리 안전에 적신호가 켜짐에 따라 불량 먹거리 퇴치를 위해 ‘식품수거검사 시민청구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수거검사 시민청구제는 대형마트, 슈퍼, 재래시장, 학교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가운데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 문제 우려 제품에 대해 시민들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시는 청구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해당 제품을 수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 주도의 수거검사체계에서 벌어나 시민들이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이 제도 시행을 통해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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