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5.9℃
  • 구름조금강릉 29.5℃
  • 구름많음서울 26.0℃
  • 구름많음대전 25.4℃
  • 흐림대구 27.0℃
  • 흐림울산 25.0℃
  • 흐림광주 23.6℃
  • 흐림부산 25.1℃
  • 흐림고창 23.3℃
  • 제주 22.8℃
  • 구름많음강화 23.7℃
  • 구름많음보은 23.8℃
  • 구름많음금산 24.1℃
  • 흐림강진군 22.1℃
  • 흐림경주시 26.8℃
  • 흐림거제 24.0℃
기상청 제공

박종희 의원 돕다 날벼락

향응접대 15명 과태료 부과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을 돕기 위해 당내 S산악회가 주최한 야유회에서 식사비 등 향응을 접대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1인당 평균 32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본지 6월16일자 9면>

23일 수원지검과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일 검찰로부터 넘겨 받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 15명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를 받은 선거구민은 모두 지난해 말 박 의원 지역구인 수원 장안 당협 내 S 산악회가 주최한 1박2일 일정의 야유회에서 식사비 및 숙식비 등을 제공 받은 선거구민이다.

당초 이 야유회에 참석, 식사비 및 숙식비 등을 제공받은 순수 선거구민은 모두 34명이지만 수사에 성실히 응한 자수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61조 5항)에는 입후보 예정자나 그 가족, 정당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최고 5천만원까지 수수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게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과태료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간 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가 없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1차례의 독촉 후 관할 세무서장에 징수를 위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해당 산악회를 조직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산악회장 홍모(57·여) 씨와 총무 전모(46·여)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