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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생 살해범 관련, 검찰 ‘상해치사죄’ 항소

안양 초등학생 2명과 군포 부녀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 정성현(39) 씨가 판결에 불복, 항소한 가운데<본지 6월24일자 8면> 검찰 측도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은 24일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법원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홍우 형사3부장검사는 “재판부가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군포 부녀자 살해사건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군포 부녀자 살해 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화가 난 상태에서 때려 숨진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다”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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