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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대 선거사범 67명 입건

이한정의원 구속 기소… 17대 총선 비해 45% 수준↓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8대 총선과 관련해 모두 6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창조한국당 이한정(비례대표)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25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박찬숙(수원 영통) 후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고 통합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제17대 총선(149명)과 비교해 입건자 수가 45% 수준에 그치는 등 짧은 선거운동기간 등의 영향으로 선거사범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선거의 경우 46명에서 16명으로, 흑색선전사범은 49명에서 11명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불법선전사범은 24명에서 3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은 광주일고 재학증명서 및 연변대 졸업장 등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당선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구속기소됐으며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안양 만안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던 정용대 후보는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경력을 차관보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통합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2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으며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녹음기를 이용한 불법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한나라당 박찬숙(수원 영통) 후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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