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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귀 열고 전면 재검토해야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진단] 5.전문가 제안 및 대안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수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하면서 수용지구 주민들에 대한 보상가가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가 추산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지구(루원시티) 보상금액만 2조4천억원에 이르고 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분양원가 수준으로 공급되는 이주대책용 아파트 공급을 줄이려는 ‘잔 꾀’를 쓰고 있어 해당 주민들이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유래
2. 왜 하필 공영개발인가
3. 공영개발의 폐해
4. 지구별 쟁점 진단
5. 전문가 제안 및 대안

현재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지구 중 2006년 7월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제물포, 인천, 동인천역세권, 가좌IC 등 4곳이다.

시는 현재 이곳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연히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주대책 기준일’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정해 놓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의 근거로 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은 다르다. 국토부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 이주대책 기준일이 되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법제처와 국토부 유권해석 사이에는 2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해 만약 시가 법제처 유권해석대로 이주대책을 수립할 경우 수많은 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

윤봉규 변호사(법나루 법무법인)는 “도촉법의 특성상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전 단계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는 해당 사업이 수용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며 “시의 주장은 법리상 맞지 않으며 최소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이주대책 기준일을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행정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을 걷고 있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패널 대부분이 공공기관 구성원들이었음을 감안하면 시의 행정이 누구한테도 환영 받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들은 우선 시 도시재생사업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더라도 자체적인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나 시 재정상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용 위주의 도시개발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리스크를 높이고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만약 단 한곳의 사업이라도 잘못될 경우 시 재정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사업도 성토의 대상이 됐다. 시는 현재 200여건의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합쳐 320여건에 달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그 면적만도 263.25㎢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동시에, 그것도 주택건설 위주로 진행하다보니 고용과 소득원은 줄고 주거만 확충되는 기형적인 도시성장의 형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시 도시재생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해 도시 재창조에 나서야 진정한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오늘도 주민들의 외침에 ‘귀 닫고’, 전문가의 제언에도 ‘무반응’으로 일색하고 있어 명품도시 건설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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