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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축민원대행업소 평가제 시행

분기별 점수 공개 우수업체 표창

시흥시는 7월부터 건축민원 처리 시간 단축을 위해 건축민원대행업소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 1분기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관련 민원 처리가 지연된 이유가 서류 미비 등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무소, 측량사무소를 대상으로 민원 처리의 신속성, 정확성, 의뢰인 만족도 등을 평가해 매 분기별로 점수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우수 업체는 연말에 표창하기로 했다.

시흥시는 분기 평균 건축허가 300여건, 개발행위허가 50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대행하는 건축사무소와 측량사무소는 모두 4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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