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무원노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시 상수도 원수비 인하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자원공사는 불법부당하게 징수한 원수비를 인천시에 반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민의 수돗물 원수비 부담이 서울시민에 비해 10배, 대전시민에 비해 16배 이상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공노 인천지부 등 인천 공무원으로 구성된 ‘원수비 인하 공동대책위원회(준)’는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민의 1년 원수비 부담은 2만9천원으로 서울시민의 2천900원보다 10배를, 대전시민 1천800원보다 16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가 인천시민들로부터 불법부당하게 걷어 들인 원수비를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가 밝힌 인천시의 지난해 기준 원수비 부담액은 775억원으로 서울 299억원, 대구 233억원, 부산 182억원, 울산 139억원, 광주 124억원, 대전 27억원보다 작게는 456억원 많게는 748억원이 비싼 편이다.
이는 시가 가격이 싼 한강 등 인근지역의 강을 원수로 이용할 상황이 아니어서 비싼 팔당의 광역원수를 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등 인근지역의 강을 원수로 사용하는 풍납치수장의 원수 가격은 t당 47원인 반면 팔당의 광역원수는 t당 213원으로 5배 가까이 비싸다. 시는 현재 풍납에서 59만9천800t을, 팔당에서 61만여t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시와 협의 아래 한강원수 사용량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의 이해부족으로 대폭 변경은 어려운 상태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또 “수자원공사가 법에 따라 당해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요금 또는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자체로부터 건설비 대비 최고 772%를 징수했다며 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1980년부터 2006년까지 광역관로비 등 건설비 1조4천366억원에 대해 3조3천538억원을 징수해 건설비 대비 233%를 각 지자체에 회수하고도 계속해 건설비를 징수하고 있다.
시는 수자원공사에 초과 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한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갖고 이달 말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하는 것은 물론 100만명 서명운동, 국회 청원서 전달 등 원수비 인하운동을 다각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