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업인들과의 피해보상과 관련 난항을 겪어 온 인천신항건설이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약정서 체결’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진다.
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소장 연영진, 이하 인건소)는 지난달 25 어업인대표들(소래, 대부, 오이도, 월곶, 연안 등)과 인천신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약정서는 어업피해보상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그 주요내용으로 어업피해조사는 인천신항 1단계(2015년까지) 사업량까지 실시하고, 보상기준일은 실시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어업피해조사용역 과업 의뢰 전에 어민대표들과 협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약정서 체결은 어민들의 국가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국가의 정당한 피해보상 실현 의지가 잘 맞아 떨어진 합작품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어업피해보상 약정서 체결에 1년여 이상 소요되나 이번 약정서는 큰 잡음 없이 6개월 만에 체결된 점을 감안할 때, 국가와 어민들 당사자간의 상호이해와 양보의 흔적이 엿보였다.
이와 관련 인건소 관계자는 “인천신항 사업지구 인근 공공사업들을 대상으로 공동보상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