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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 기간 ‘잡음’

市, 동인천· 제물포 등 4곳 명확한 법 규정없이 5년 고시
주민 혼란 일으켜 피해 불가피… 대책 마련 시급

재정비촉진지구 내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와 관련, 지정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일선 구가 허가기간을 정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인천·제물포·인천역세권과 가좌IC 등 4곳을 재촉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토지거래허가기간을 각각 5년으로 정했다. 또한 남구 역시 지난 5월 26일 주안2·4동을 재촉지구로 지정하면서 토지거래허가기간을 5년으로 정해 고시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근거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은 투기대책에 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준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계획법만을 준용할 경우 이 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 기간은 5년이지만 도촉법은 해제에 관한 명시를 하지 않은 채 ‘재촉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계약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해 사실상 재촉지구가 해제되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어야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17일 ‘토지거래허가의 해제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와 남구의 토지거래허가기간 명시는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완료일이 2015년인 주안2`4 재촉지구의 경우 고시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되는 2013년 5월 25일 이후에도 토지 등의 매매시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관련 허가를 득해야 하나 이를 모르는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주민들은 시와 남구의 고시에 따라 재촉지구의 토지거래허가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어 그 이후 토지 등의 매매를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며 “하지만 5년이면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따른 부작용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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