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2006학년도) 도내 초·중학생 가운데 유학 길에 오르는 학생의 수는 1만2천952명. 이는 2002학년도 7천462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은 이민, 파견동행이나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친척 방문, 부모 동반, 관광이라는 편법으로 유학길에 오른 일이 많다.
현행법상 초·중학생의 합법유학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본보는 올해초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장기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1> 불법유학 조장하는 국외유학 규정
◇중국 공립학교에 다녀도 불법 유학?
지난 해 이천 A중학교에 입학한 김모(14) 양. 김 양은 A중에서 1학년을 마친 뒤 지난 3월 중국의 한 공립학교에 진학해 유학의 길을 떠났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동생과 함께 떠난 김 양은 아직도 A중학교 재학생으로 처리돼 있다. 현행법상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학생의 자비 유학은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교장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체능계 중학생, 외국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돼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유학하는 초·중학생만이 합법 유학이다.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으로 해외파견, 부모의 해외취업 등에 의해 전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해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 귀국한 경우도 합법 유학은 아니지만 정당한 유학으로 인정된다.
합법적인 유학이나 정당한 유학이라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물론 이 외의 다른 사유로 유학을 떠나는 경우는 모두 불법유학에 해당된다.
◇초·중학생 해외 출국, 60% 이상이 불법유학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2006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유학생 출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2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전국의 초·중학생은 2만3천60명이다.
이 중 도내 초·중학생은 1만2천952명이다. 이들 학생 중에는 해외이주, 파견동행을 이유로 유학길에 나선 4천843명을 제외한 8천109명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유학이다. 65% 이상이 불법유학인 셈이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자체가 대상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조기 유학은 절반 이상이 불법유학에 해당된다”며 “불법유학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편법아닌 편법을 사용해 이를 눈감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