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부터 전국 104개 고속도로 휴게소와 역, 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 비가열 즉석섭취식품을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인식약청은 경기·인천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A휴게소에서 판매하는 토스트 1개와 B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불갈비버거 6개를 수거하는 등 본격적인 위생점검에 나섰다.
식약청은 이번 위생점검을 통해 현장의 시설·설비의 청결 수준, 개인위생 준수 여부, 식재료별 칼·도마 구분 사용 등을 확인하고 음식물의 세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원료와 식품을 10℃이하에서 적절하게 보관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역,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즉석식품을 구입·섭취할 때에는 음식물을 제조한 시간을 확인한 후 구입하고 구입 후 2시간이내에 섭취하며 10℃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한 제품이라도 2~4시간 이내에 섭취하도록 당부했다.
B휴게소 관계자는 “매년 휴가철이나 명절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기에 식약청에서 불시점검을 나오기 떄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에서도 크게 문제되는 점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