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구도심권 개발 등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용하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사자 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수용지구 주민들과 주공 등에 따르면 주공이 인천 남동구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서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해 상업용 건물을 수용하면서 해당 주민과 협의도 없이 부가세를 건물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의 사업장과 상업용 건물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더라도 자진 철거하지 않는 한 보상금 수여 후 부가세법에 의해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때 단서조항으로 부가세 부담 주체를 표기하지 않으면 보상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법은 판단하고 있다. 즉 상업용 건물의 건물주가 보상금을 수령한 후 부가세 10%를 세무서에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 탈세가 된다.
주공은 법의 이런 점을 이용, 개별 보상금 통보나 보상협의 시 건물주에게 부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주공이 수용한 상업용 건물의 부가세는 대부분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지만 이를 아는 건물주들은 별로 없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보상금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부가세를 포함해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보상업무가 너무 많아 건물주에게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공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A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건물 등 지장물 감정평가 시 부가세를 포함해 감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주공의 가정오거리 등 수용지구 근린생활시설의 개별 보상금 통보서를 분석한 결과 부가세를 내지 않는 주거용 건물과 부가세를 내는 상업용 건물 어디에도 부가세를 포함시켜 감정했다는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수용을 위한 감정평가 시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주공은 편법을 이용해 그동안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향후 부가세 부담 주체를 놓고 주공과 건물주 간 분쟁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