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원인의 12%가 담뱃불이기 때문에 담배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피해도 전기안전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담배 제조회사인 KT&G가 3천억이 넘는 소방비용 손해배상액을 KT&G에 청구하겠다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방안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9일 도와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일 화재피해 경감과 세입증대 방안으로 담배 1갑당 100원의 화재예방 부담금 부과 및 지난 10년간 담뱃불 화재에 따른 소방비용 3천417억원을 담배 제조사인 KT&G에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G측은 도 소방재난본부측에서 어떠한 협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30여개에 달하는 국내·외국 담배기업 중 KT&G에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KT&G 경기본부 관계자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상황에서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며 “담배회사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다수 직원들은 실소를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12%에 해당하는 화재원인이 KT&G에서 제조한 담배에서 비롯된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국내에 30여개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모두 소송을 제기해야 함에도 KT&G만 선택한 의도가 뭔지 정말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식 발표 전 KT&G측과 협의를 하려 했으나 내부 자료가 보도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미리 알리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여긴다”면서 “하지만 담뱃불 화재에 대해서는 국민뿐 아니라 시장 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KT&G측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KT&G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354원을 부과하는 등 건강부담금은 내는 반면 화재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금 및 예방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책임추궁 등 소송은 가능하기 때문에 승소는 미지수지만 경각심 및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KT&G본사 관계자는 화재안전담배에 대해서도 “미국과 캐나다 등의 화재안전담배 법제화는 담배회사와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 실시됐다”면서 “화재안전담배 방안이 어떠한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다면 원가상승에 따른 부담금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화재안전담배는 궐연지 자체에 특수물질을 화학처리하는 등 유해성 논란도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