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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금품 제공 사조직 간부 영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한나라당 이화수(안산 상록갑) 의원의 총선 사조직을 이끌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선거 사조직을 만들어 상황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4월7일 자원봉사자 사례금 명목으로 조직원들에게 1천6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후보 사조직에서 활동하고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사무국장 이모(51) 씨와 팀장 정모(46·여) 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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