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천동 526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철강 공장이 수년째 배짱영업을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이 업체에 대해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무허가 공장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4일 주민들에 따르면 S철강은 지난 2005년부터 2년여간 철구조물 공장을 운영하다 지난해 6월 사법기관에 의해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채 올 4월 또다시 시로부터 한차례 원상복구 명령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 업체는 분진을 흡입하는 집진시설 조차도 설치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해 대기오염으로 인근 토지가 변질되어 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사정이 이런데도 시가 몸살을 앓고있는 그린벨트내 무허가 고물상과 불법 적치물은 신속하게 행정대집행을 하면서도 탈·불법 업체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수년째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신천동 그린벨트는 모든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도 무허가 공장을 짓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수십년째 그린벨트내에 살면서 모든 행위 제한을 받아오면서도 탈·불법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특정인에 대한 시의 편파행정에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주민 정모(46·하중동)씨는 “S위생환경업체의 경우 아무런 환경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수십 년째 운영하고 있다”며 “모든 행정이 시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데도 시는 왜 엿가락 휘어지는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시 행정을 성토했다.
또 주민 김모(42·신천동)씨는 “일반 시민이 이런 행위를 조금이라도 하면 가차없이 형사처벌을 받아 법의 강력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하고 “이곳 불법 공장을 하는 업주는 어찌된 일인지 벌금 조금내면 아무런 일 없듯이 계속 가동을 하고 있다”며 업주와 관계기관간에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고발조치하고 올 4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현장을 재확인해 명령 미이행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