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준선의원(용인 기흥)은 14일 농지 유동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규제 등을 완화,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외의 목적으로도 소유·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 등 의원 14명이 서명한 개정안은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만 한정해 소유·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상속받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허용되고 있다.
박준선 의원은 “농지이용의 효율성과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식량위기 상황등을 고려해 한계농지 전체의 소유거래 완화보다는 최소한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에 대해서만 소유거래를 완화 해 다른 용도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의 농림부분 공약사항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 민생대책특위 농어민대책분과 간사로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내용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 미만으로 영농조건이 불리하며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