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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민·관 합동 시행 개발 이익 낙후지역 투자

수원시, 주민제안 신청땐 행정 간소화 지원

수원시가 지역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사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방식을 시행한 뒤 발생한 개발 이익금을 지역내 낙후 지역에 대한 기반 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나 이해 관계자가 구역 면적의 67%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매입(도시개발사업 67%, 주택법 80%)을 통해 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토지 매입 등에 동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추진 중인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등 주변 부동산 가격까지 급등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이 같은 지적이 일자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한 주민제안자가 제안요건(구역면적 67%이상 소유 또는 동의)을 갖춰 민관합동방식(제3섹터) 등에 의한 개발방식을 신청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토지이용규범 형성과 토지이용 강화를 위해 토지소유권 개념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과 토지의 고도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시행해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등 사업 후 발생한 개발 이익금은 열악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인수 도시계획팀장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사업은 많고 세수는 한정돼 있어 부족한 재원을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이 방안이 시행되면서 의존재원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추진과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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