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4일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을 중시하던 한국 정부의 전방위 요청을 외면하고 중학교 교육 지침으로 사용될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했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를 영토주권 침해로 간주,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함에 따라 독도해역에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전진 배치 해상경비를 강화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장은 “독도 문제는 어떤 상황에도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 “영토주권”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물리적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고 밝혔다.
일본은 2006년 독도 주변해역 무단 해양과학조사를 시도에 저지하자 우리조사선을 조사방해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해양경찰청은 일본우익단체 등의 독도 무단상륙에 대비 독도주변 해역에 경비정과 항공기 등 해상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 등 조기경비체제 상황변화에 따라 대형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해지역에 전진 배치해 신속한 현장대응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