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시·군·구 기초의회의원 선거시 동일정당 후보자 간 기호 배정은 ‘추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일산 서구)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군·구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실제 선거를 치러 본 결과, 유권자들은 선호 정당만 선택한 뒤 대부분 ‘가’ 기호에 투표하는 성향을 보여, 당락의 주요 변수가 후보 간 기호 배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