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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병원장검거

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입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계양구 A병원장 박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3년 3월 31일부터 지난 2006년 6월 30일까지 계양구 소재 A병원에 입원한 852명의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뒤 대한손해보험협회 등으로부터 3년간 모두 1억1천9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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