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이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격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농림수산식품부를 옹호하거나 가축법 개정안이 통상마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이 국민적 요구인 만큼 가축법 개정을 통해 재협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정부가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개진해야 한다”며 “국제법 문제, 수입위생조건과의 조화문제, 무역마찰 등을 제기한 것은 칭찬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훈 의원도 “국회가 가축법 개정안과 같은 국내법을 만들어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제약하는 것은 3권 분립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며 가축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밖에도 “가축법을 개정해 집행하면 호주, 뉴질랜드는 어떻게 나오겠느냐”(신지호 의원), “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도 금지될텐데 이는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지 않느냐”(장윤석 의원) 등의 질문을 통해 가축법 개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제기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국민 건강을 이유로 한 국가가 수입 기준을 정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라며 “이번 쇠고기 협상은 국민건강을 뒤로 한채 부시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오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률 의원도 “잘못된 협상의 경우는 보복관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고, 있다 하더라도 손실액에 한정한다”며 “농림부는 국내축산농가를 대변해야지 왜 미국 축산업자들을 대변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쇠고기협상의 책임론도 재연됐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지난 해 5월 미국이 쇠고기 개정을 요구한 이후 현지 조사를 통해 BSE 유입 가능성, 인체 감염 가능성은 무시할 수준이라고 결론내지 않았느냐”고 주장했고,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작년 12월24일 노무현 대통령이 ‘30개월 미만에서 한발도 나가지 말라’로 지시해 결론을 내린 문제”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