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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구본철 의원 4백만원 벌금

18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구본철(49·부평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 제13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지난 25일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허위이력기재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 의원 측은 “허위이력기재 혐의는 일부 인정하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측은 이어 “유력인사들과의 만남은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한 것이며 가방과 지갑, 벨트 등은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지난해 9월 측근을 통해 지갑과 벨트 등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유력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전선거운동 펼쳤으며 선거공보 등에 허위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구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일 오전 10시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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