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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이양 권한 줄고 책임 늘어

정부 지역발전정책 약인가 독인가 <4>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발표되자 경기도가 단단히 화가 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로 표명, 경기도도 이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있지만 정부가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 도가 꾀나 실망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시민단체 등은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겉으론 지방의 균형발전 실제론 수도권 규제완화”라며 비판하는 등 각 지역의 입장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각 부처별 지역발전정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획 연재한다./편집자주

 

1. 기획사업 발목잡는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추진
2. 비수도권 위주의 세제·재정지원 방안
3. 탈 경기도 몰고올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4. 속빈강정 떠안는 경기도, 허울좋은 지방분권사업
5. 수도권 경쟁력 강화 뺀 지역성장 거점 육성방안
6. 비수도권이 바라보는 지역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표방하며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외치던 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방안이 이양보다는 일부 기능 위임에 가까워 지방자치단체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은 올해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분야를 우선 이관하고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은 추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양개념 보다는 단순 위임 지자체 부담 가중
인력·재원확보 방안 불확실 집행기능만 수행


행안부의 1단계 계획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의정부 국도건설유지사무소, 서울지방식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의약품안전청 등이 새롭게 도에 둥지를 틀게 되며 전국적으로 201개 기관이 지방이관 검토대상이다.

해양·항만의 경우 6대 국가항만을 제외하기 때문에 평택항은 현행대로 국가주도하에 운영된다.

국도하천의 경우도 정부 발표가 기관 이양보다는 일부 기능의 사무 위임에 가까운데다 아직 기능 이관에 따른 인력 및 재원확보 방안이 불확실해 결국 지자체는 집행적 기능만 수행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능 이관에 따른 재원 지원의 뚜렷한 확보방안이 없어 예산집행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도 우려된다.

더욱이 정부는 국도 분야는 도로기능별로 등급화, 일정 등급 이상의 도로 시공·유지 보수 등의 권한을 넘겨줄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간선도로 부문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고 도로의 계획 권한 등도 이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자체는 도로에 대한 계획권한은 넘겨 받지 못하고 유지·보수 등의 집행기능만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식·의약품 분야도 별반 다르지 않아 전문품질관리 기능은 국가에 존치시키고 지도·단속 권한만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재원확보 방안없이 지자체로 집행기능이 이관되면 실질적인 권한없이 책임만 늘어나게 되고 이행만 하게 된다”며 “국가직인 특행기관 직원들과 지방직 공무원들과의 위화감과 다시 중앙으로 돌아가려는 의식이 확산돼 조직 충성심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발표는 당초 모든 것을 넘겨 준다는 이양의 개념이었는데 이번 발표는 단순히 기능 위임에 가깝다”면서 “이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시·도로 사무를 위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라는 조항에도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일부 특별행정기관의 업무를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자체적으로 국도 사업 등을 담당·운영하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특별행정기관이 지자체로 통합됐다고 정부의 관련예산이 줄어들면 안될 것”이라며 “국가가 특행기관의 기능을 이양하면 이에 따른 예산 조치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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