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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 절도사범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이후 항해장비 등 선용품과 양식물 절취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상 절도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지능적으로 늘고하는 절도사범 소탕을 위해 지역별 해양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형사기동정을 배치키로 했다. 특히 정박중인 어선에 침입해 레이다, GPS 등 전자장비 절취행위와 선외기(엔진) 절취행위, 어장내 패류절취행위 등 조직적 범죄와 장물 불법유통사범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장물취급가능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전국 해양경찰서 상황실과 수사과를 신고접수처로 지정하고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신고나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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