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 갑)은 4일 경인·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와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건설한지 30년 이상된 경인·울산고속도로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건설유지비 회수율이 각각 205.6%, 241.2%에 이르고, 초과징수 요금만은 2007년 기준으로 약 495억 여원에 이른다.
또 명절의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558억 8천600만원에 이르는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통합채산 방식 때문에)운영되면서 30년의 통행료 수납기간 규정(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또한 명절 때는 고속도로가 일반도로와 차이가 없으므로 (통행료를)당연히 면제해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든 고속도로를 단일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건설유지비용이 이미 회수된 도로 이용시에도 요금을 내야 해 문제가 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