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농협 하나로 마트가 직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직원 20여명이 최근 6일사이 설사와 복통 등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뒤늦게 역학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마트측은 식중독 의심 증세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는 식품위생법을 무시한 채 자체조사를 벌이다 환자들이 고양시 홈페이지에 진정하면서 식중독 사고가 드러나 센터측이 신속한 문제해결보다는 환자 발생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마트 직원들이 지난달 31일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한 뒤 오후 들어 복통과 설사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일부터 4일사이에도 같은 증세를 보이는 직원이 계속 나와 6일 현재 식중독 의증환자가 모두 23명에 이른다.
특히 이들 가운데 3명은 증세가 심해 점심식사를 먹은 지 6일이 지난 현재까지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식중독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마트 직원과 판촉 용역 직원들로, 당일 구내식당의 점심식단은 콩국수와 오곡채 등이며 모두 200여명이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과 보건소측은 “그러나 마트측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주말 휴무로 인해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했지만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마트측은 식중독 의심 사고가 난 지 나흘이 경과한 지난 4일에야 내부 조사를 지시하고 자체 식품안전연구원에 31일자에 공급됐던 구내식당의 보존식을 전달해 성분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중독의증환자 발생사실은 마트 직원들이 일산서구청 홈페이지에 진정하면서 뒤늦게 외부로 알려졌으일산서구청과 서구보건소는 역학조사에 나서게 됐다.
서구보건소 질병관리계 담당자는 “일단 의증환자 5명의 대변을 수거해 일부는 보건소에서,일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분석을 하고 있으며 빠르면 7일이나 8일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 의심 증세를 호소하면 지체없이 사실을 조사하고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식중독 의심 증세를 관할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하나로 마트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 마트 위생관리책임자는 “점심식사를 한 지 며칠 지나서야 직원들이 설사 등의 증세를 호소했고, 여름철이라 외부에서 잘못된 음식을 먹은 탓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식중독 의증사고가 발생한 하나로 마트는 상주와 비상주직원을 모두 합쳐 1천여명에 이르고 주말이면 하루 최대 2천~3천여명이 쇼핑을 하는 대형 매장으로 지난 2001년 설립돼 농축수산물을 도·소매하며 자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중오·이미영·한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