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입주 지연 등 피해가 우려된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덕이지구 내 토지 소유주가 고양시장과 덕이지구 도시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 등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1심 판결로 당장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어서 곧바로 시공사나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원고가 본안 판결에 앞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아 확정 판결 때까지 지금껏 해 온대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와 덕이지구 도시개발조합은 1심 판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덕이지구는 지난해 12월 공사가 시작돼 현재 부지 조성 공사를 끝내고 골조 기초 공사를 하는 등 전체적으로 15% 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분양은 4천872가구 가운데 78% 가량이 완료된 상태로 추가 분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최종심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 들일 경우가 문제다.
이 경우 공사는 즉각 중단되고 고양시와 조합은 1심 판결에서 지적된 절차상 하자, 즉 총회 승인-실시계획 승인-환지계획 승인 절차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시는 순수하게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려면 4-5개월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만큼 공사가 지연돼 분양계약자들의 입주가 늦어져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1심 판결에서 지적된 절차상 하자를 미리 치유해 확정 판결에서 1심대로 사업인가취소 확정 판결을 하더라도 공사가 지연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시와 조합이 항소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판결의 취지대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면 인가 취소도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한 점도 같은 취지라고 시는 덧붙였다.
고양시 관계자는 “판결 내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 재승인을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도 “사업 추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원천 무효화 한 것은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지구는 덕이동 일대 65만여㎡을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 2010년 말까지 4천872가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드림리츠 등 3개 회사가 시행사로, 신동아건설 등 2개 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