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최근 공사장소음 등 환경관련 민원이 급증, 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소음이 70dB(데시벨) 이상이면 피해를 인정해 배상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이는 정숙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은 반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치는 주거지역의 경우 70dB(데시벨) 이하로 비교적 높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70dB(데시벨)의 소음은 차량통행이 많은 대로변의 교통소음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구제방법을 마련했다.
구에 따르면 소음피해가 심한 경우 배상신청이 가능하다며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신청금액 1억원 초과)나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신청금액 1억원 미만)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환경분쟁조정 대상은 소음피해는 물론 매연, 악취, 폐수, 일조방해 등 다양하며 조정방법으로는 알선·조정·재정 등의 구제절차가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법적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되어야만 소음피해를 인정해 배상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별로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서구는 주민들이 소음피해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형공사장에 ‘소음측정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이 원할 경우 수시로 소음을 측정,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