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공장 설립 신청 시 건축허가가 동시에 처리된다.
1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공장 설립을 신청할 때 3개월 걸리던 서류 준비 기간이 빠르면 한 달로 줄어들게 돼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공장 설립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1가지다.
서류 준비에만 3개월이 걸리는만큼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 허가의 동시 처리는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11월부터는 공장 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계획서 등 중요한 서류만 우선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착공 신고 때 제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상복합건물이 도로를 점용해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점용료를 전액 부과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감면 규정을 신설해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우체통이나 쓰레기통처럼 경미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빠른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