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13일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윤모(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시흥시 정왕동 애인 A(24·여) 씨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A 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시흥 정왕역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1년 전부터 A 씨와 동거했다.
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12일 경찰서로 자수해 온 윤 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