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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살해 시체 유기, 60대 구속영장 신청

인천 삼산경찰서는 14일 별거중인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박모(6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쯤 부평구 부개동 A빌라 자신의 집에서 재결합하고자 찾아온 부인 심모(65)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심 씨의 시신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정안 IC 주변 고속도로 옆 수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심 씨는 남편 박 씨로부터 외도를 의심 받으며 수시로 폭행을 당하자 지난 4월 서울에 살고 있는 사촌 여동생 집으로 피신해 살고 있던 중 박 씨의 ‘사랑한다’라는 편지를 받고 재결합하고자 지난달 9일 박 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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