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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제2예지학원 참사’ 노출

소방·건축법 등 단속규정 미비… 안전관리 허점

기숙학원에서 생활하는 대학입시 수험생들이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안전관리와 관련된 소방법이나 건축법이 없어 제2의 광주 예지학원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개조한 교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예지학원의 참사가 발생한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일 안양시에 위치한 A학원.

기숙사와 교실 등 건물 2개동을 운영하고 있는 이 학원의 비상구는 화재나 사고 발생시 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아니었다.

밖으로 나가는 1층 입구의 셔터가 내려져 있는 것은 물론 비상구 계단에 에어컨 실외기와 의자를 보관하고 있어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비좁은 상황이었다.

인근 기숙학원 역시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시에 위치한 B학원이나 용인시 S학원은 각 층마다 2~4대의 소화기가 배치돼 있지만 비상유도등이나 비상 손전등이 없어 긴급 화재 발생시 진화가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A학원 관계자는 “본관에 잠겨 있는 비상구 출입문은 매점내에 필요한 물품들을 유통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며 “화재가 발생하면 중앙계단을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 지자체나 소방서들은 기숙학원의 건축법 관련 규제와 소방법 관련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숙학원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다중이용업소 규제 대상도 아니다”며 “단속규정이 없고 문제가 발생해도 처벌할 근거조차 없어 조속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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