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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노인학대 예방 조례안 제정

경기도의회는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발생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명희 (한·비례) 의원 등 81명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기구인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도에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 도는 학대받는 노인의 상담 및 조사, 보호, 치료 등의 사업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고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에만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건수가 6천700여건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명희 의원은 “핵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방임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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