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25일 자신들이 노숙하는 곳에 찾아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노숙자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폭행치사)로 노숙자 최모(46) 씨와 서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과선교 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노숙자 강모(56) 씨가 자신들의 노숙장소에 찾아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강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등에게 폭행을 당한 강 씨는 3시간 뒤 수원역 관광안내소 뒤편 공중화장실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노숙자 변사처리 중 부검결과 장간동맥파열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의 소견에 따라 강 씨가 타살당한 것으로 보고 노숙자 상대로 탐문수사 및 행적수사를 통해 최 씨 등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