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수원 지역의 일부 시 경계 지역이 인접 자치단체간 기형적인 행정구역 경계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 수립 권한을 쥐고 있던 수원시는 최근 수 년사이 그 권한을 행정구역 지역인 용인과 화성시로 이관하면서 수원의 기형적인 도시계획이 태생하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수원지역의 기형적인 행정구역 지정에 대한 원인과 이에 따른 폐단, 해법 등을 3회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1) 수원권 기형적 경계 지정
(2) 돌출 구역지정 인한 폐단
(3) 효율적인 해결방안 없나
◇기형적으로 나뉜 행정구역
수원 지역과 인접 자치단체간 시 경계가 기형적으로 나뉜 지역은 크게 두 지역이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과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부 지역,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부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상 용인과 화성의 땅들이 수원 지역의 노른자위 땅까지 불쑥 들어와 시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품 속 남의 땅 주민은 반발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거센 지역은 영통구 영통동과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부 지역이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 146번지 일원 9만㎡가 영통구 영통동 주민들의 쉼터인 영흥 공원 일원으로 돌출된 상태로 시 경계를 이루고 있어 이 일대 주민들은 수원으로 편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생활권과 각종 행정기관 등은 가까운 수원에 있음에도 불구, 수 km 떨어진 용인에 가서 각종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 반정동 44번지 일대 28만7천여㎡도 권선구 곡반정동으로 돌출된 상태로 주민들의 큰 반발은 없지만 생활권이 수원인 탓에 수원으로 행정구역을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형적인 토지이용, 도시계획은 엇박자
이들 지역은 기형적으로 수원 지역내로 돌출돼 있던 탓에 그 동안 도시계획 수립 권한도 수원시가 갖고 있었다.
하지만 행정구역과 도시계획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경기도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 권한이 지난 2003년과 2007년 용인과 화성시로 각각 이관됐다.
화성시 반정동의 경우 지난 2003년 2020 수원시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됐다가 지난 2007년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당시 제척됐다. 이 때문에 이 일대에 개발이 추진 중인 신동지구가 기형적으로 개발될 위기에 놓였다.
용인시 영덕동 역시 지난 2003년 6월 2006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당시 도시계획 수립 권한이 용인시로 이관된 뒤 현재 아파트 건립 등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형화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중요한데 기형적으로 행정구역으로 나눠진 탓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어떤 방식이든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