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 지역내에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다른 디자인으로 건축해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19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의 외형을 모두 다르게 설계하도록 한 건축계획 기준을 구역별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건축계획 기준’을 변경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300가구 미만 또는 5개동 미만인 아파트 단지는 동별로 외부 형태를 다르게 해야 하고, 300가구 이상 또는 5개동 이상 아파트 단지는 3가지 이상 형태로 지어야 한다.
배치 기준은 아파트 1개동 길이는 50m 이하로 제한하고 ㄱ자, T자, ㄷ자 배치는 금지시켰다. 외관 디자인은 성냥갑 모임이 아닌 층간 빈 공간을 두는 천공기법 등을 도입해 변화와 규칙성을 주도록 했다.
시는 이 기준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신규 아파트 단지와 현재 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25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사업지구 아파트 단지에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