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관련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제156회 임시회에 상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 그 것.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조례안은 성남소재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 상가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성남사랑상품권을 보다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활성화 기금을 설치해 기금 이자수입으로 쿠폰 제작비, 보상비, 상품권 판매 제비용에 충당해 나간다는 것이다.
기금은 시 출연금 등으로 4년간에 걸쳐 1천500억원 규모를 조성해 그 이자 수입금을 활용, 성남사랑상품권 운영에 탄력을 가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이 조례안은 상품권 사용 제한 조항을 둬 대형 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대상을 중소 소상인으로 국한 했다.
한편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중소 유통업계 현대화 등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 발전 위한 기구인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궁극적으로 재래시장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 및 간부 직원, 시의원, 상인회 대표,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며 위원회는 시장별 특화사업 발굴, 선진유통 경영기법 도입 및 보급,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사업 등 시장 및 상점 발전에 관한 자문 등에 나선다.
이 두 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조례안은 유근주 의원 등 11명이,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문길만·최만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