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사유를 제공하는 정당으로부터 선거비를 지출토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시흥 갑)은 30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 선거를 할 경우 이들의 소속 정당이 선거경비를 부담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재보궐 선거 경비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가가, 지방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 선거 사유를 제공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선거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선거 경비를 부담하는 정당은 재보궐 선거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무소속일 경우 당사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재보궐 선거는 국가적 낭비인데 사유를 유발한 정당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