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소장 한능우)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지부장 김상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처분과 함꼐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위험예측 방어운전, 교통사고 유형 및 원인분석,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등 한 차원 높은 강의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이병일 교수 등 5명이 수원보호관찰소에 출강해 이론 강의와 더불어 교통사고 현장 사진 등을 통해 중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소개해 대상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526명이 교육을 마쳤고 올해도 현재까지 186명이 탈락자 없이 전원 참석해 교육을 이수했다. 한능우 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긴밀한 업무교류를 통해 다양한 수강명령 집행을 전개함으로써 전문자원을 활용한 보호관찰제도 발전과 준법대상자 및 국민에게 신뢰 받는 보호관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