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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표시제 고시’ 현실성 없는 시기상조 정책

주유소 혼합판매허용후 업계반응은?
전속계약·카드할인 등 문제… 정유사 눈치보기
타사정유저장탱크 설치비용 발생… 시행 어려워

특정 정유업체의 정유만을 판매할 수 있는 ‘상표 표시제 고시’가 지난 1일부터 폐지됐지만 실제 주유업소를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은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유업체와 주유소 간의 전속계약문제, 융자문제, 제휴 카드할인에 대한 불이익 등 대기업과 소규모 영세사업자 간에 관행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표 표시제 폐지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속계약문제가 끝나는 시점에서 주유소의 혼합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주유업소를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은 어설픈 시행으로 혼란만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일 경기도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약 1900여개의 자영업주유소와 약 370여개의 직영주유소가 영업 중이다.

직영주유소의 경우 대부분의 업소에서 본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등 주유소 혼합판매허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자영업주유소 역시 전속계약문제, 본사와의 융자문제, 카드할인 문제 등으로 정유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지역 자영업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모(46)씨는 “보통 1년~5년까지 정유사와 전속계약에 묶여있고 사업시작 당시 받은 본사와의 융자문제도 얽혀있는 등 영세한 자영업 주유소들의 경우 대부분 같은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정유사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산지역 자영업 주유소를 운영하는 안모(42)씨는 “정유사와 주유소들 간의 관계 상 대부분의 주유업소가 정유사들의 눈치를 보는 게 현실”이라며 “정유사에서 타사 혼합유를 판매할 경우 할인카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경쟁에 들어가야 하는데 대기업 비해 경쟁력이 약한 자영업소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현 시점에서 상표 표시제 폐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지역 직영 주유소 업소 관계자는 “타사 제품과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브랜드에 대한 차별화가 되지 않고, 타사 정유 이용 시 주유저장 탱크와 연결 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는데,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또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제도 있어 직영 주유소의 경우 혼합판매제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상표 표시제 폐지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하며 혼합판매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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