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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차단’ 조례 부활 논란

수원시의회 지난해 6월 공포 도시계획조례
생산녹지 건축허용 개정안 제안 부활 조짐

수원시의회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1년 전 폐지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의 생산녹지지역내 사무실 등의 건립을 허용하는 건축 행위 제한 규정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 농업 기반이 잘 다져진 지역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심속 난개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수원시와 시의회 L 의원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07년 5월31일부터 6월7일까지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생산녹지지역내 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집행부는 도시계획조례에 포함된 이 조항이 난개발을 부축인다며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했고, 시의회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6월27일 개정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됐다.

하지만 수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1년 전 난개발 등의 이유로 폐지된 이 조항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L 의원과 H 의원은 지난 달 28일부터 시작된 제257회 임시회에서 이 개정안의 부활을 위해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는 3일 오전 이 개정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벌인 뒤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 안건이 의결될 경우 수원 지역의 마지막 남은 생산녹지지역인 권선구 탑동 일원과 권선구 곡반정동 일대의 논과 밭은 현재 건축 행위가 제한된 각종 음식점과 금융업소, 사무실,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 조례를 발의한 L 의원은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이미 개발 행위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개발행위가 제한된 생산녹지지역의 활용을 위해 건축 규제는 어느 정도 풀어줘야 한다”며 “당시 의원들이 폐지했지만 의원들 마다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뒤 개정안 발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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