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제공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한정(57) 의원과 이모(37) 전 재정국장에게 유죄판결과 함께 실형이 선고되자 문국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이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4면
특히 문 대표가 이 전 국장과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판결이 문 대표의 기소에 결정적인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이 의원과 재정국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만큼 문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소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문 대표가 그동안 9차례나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달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수원지법은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여부를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과 국회법의 ‘체포동의요청 절차’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법원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따라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이 이 의원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만큼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나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련없이 문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현역 정당 대표인 문 대표를 기소하는 것이 정치적 영향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지만 이 의원과 재정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검찰 수사에 힘을 실렸다”며 “국회의 체포동의안이나 법원의 영장 발부에 상관없이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일단 국회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5일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당에 제공한 돈이 당채 매입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채권은 증서에 불과하다”며 “당원이 아니었던 이 의원이 비례대표 2번으로 추천된 경위와 돈의 송금경위, 송금 이유, 이 전 국장 등 당직자들의 돈 납입 요구 및 수령 경위 등으로 비춰 공천을 받기 위한 헌금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거론하며 엄격한 법 적용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조항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주고 받거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