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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도축업자 입건

중부경찰서는 8일 허가없이 닭을 도축해 조리·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이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7월경부터 최근까지 중구 영종도 소재에서 도축시설을 갖춘 닭 사육장(약3,306㎡)과 음식점을 허가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월 평균 300마리의 닭을 무단 도축, 1마리당 4만원(월1천200만원상당)을 받고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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