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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빈집털이범 구속

서부경찰서는 8일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빈 집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주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8월 중순쯤 연수구 A아파트 김모(38) 씨의 집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자른 후 들어가 현금과 시계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아파트를 돌며 60차례에 걸쳐 모두 1억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주씨는 오전 중에 7~12층 사이의 복도식 아파트 중 엘리베이터의 이동이 잘 보이거나 복도가 ‘ㄱ’자로 꺾여 엘리베이터에서 보이지 않는 집들을 대상으로 하루 2~3곳을 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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