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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유지 거주자 대부료 절반 준다

道,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의회상정

경기도내 시·도유지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부담하던 대부료(대지 사용료)가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8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거용 건물이 위치한 공유지의 대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절반 가량 낮추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도내 31개 시·군도 시유지 대부요율을 낮추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10월 이후에 대부료를 내는 주민들은 낮아진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심의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3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통과돼 10월쯤 개정된 조례안을 공포해 대부료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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