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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를 중고차로 둔갑 판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폐차차량을 사들여 중고차량으로 다시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조모(35)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35) 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5일 침수차량으로 폐차 의뢰된 2004년식 카렌스Ⅱ 승용차를 폐차하지 않고 동종차량의 차량번호와 번호판을 옮겨 부착한 후 성능검사표를 허위로 작성, 김모(27·여) 씨에게 85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차량 3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중고차매매상 및 공업사, 폐차장 업주인 이들은 사고로 부서진 폐차 차량을 헐값에 구입한 뒤 역할 분담을 통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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